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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힘든 개인사업자,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. 또한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의 원금조정을 도와줍니다. 신청가능 여부 확인해보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
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및 방법

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(지원 대상)
코로나로 인해 피해입은 개인사업자, 법인 소상공인 중에서
- 3개월 이상 상환금 연체중
- 장기 연체의 위험이 있음
-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음
위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신청 방법 및 준비물
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, 공동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.
개인사업자
휴대폰 본인확인, 간편인증, 개인 공동인증서
법인사업자
법인 범용공동인증서

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
신청 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개월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1.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, 법인의 경우는 소상공인확인서
2-1. 재산 (상가, 주택 임대차 현황)

2-2. 재산 (예금, 적금 잔액현황)
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
* 내계좌한눈에 > 은행권/제2금융권/증권사 > 계좌한번에 확인하기 > 전체선택 > 조회내역저장
2-3. 부동산, 차량

3. 특수채무자 증빙
국가 유공자, 장애인, 한부모가정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
썸네일
새출발기금 신청시 유의사항
신청하기 전에 숙지해야 할 유의 사항 알아보세요
보이스피싱
새출발기금은 1660-1378 로만 연락드립니다. 대표 콜센터 기억해두세요.
지원 대출 제외 대상
- 중소벤처 손실보전금 지원 업종이 아닌 경우 (금융업, 전문직종, 사행성 오락기 제조업, 부동산 임대업)
-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매입요건 상 하자로 채무조정이 힘든 경우
신청취소 기한
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원 15일까지. 신청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능.
